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6. 3. 1.경부터 2010. 9. 3.경까지 H농협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09. 3. 9.경까지 위 농협 신용상무, 2009. 3. 10.경부터 2009. 7. 9.경까지 위 농협 관리상무, 2009. 7. 10.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농협 신용상무, 2010. 2.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농협 배재지점장, 2012.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 우성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8. 12. 1.경부터 2009. 3. 9.경까지 위 농협 관리상무, 2009. 3. 10.경부터 2009. 7. 9.경까지 위 농협 신용상무, 2009. 7. 10.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위 농협 관리상무, 2010. 10. 15.경부터 2012. 2. 26.경까지 위 농협 동대전 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2008. 10.경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2008. 10. 25.경 6.16%이던 CD금리가 2009. 1. 초순경 3%대로 급격히 하락하여 위 농협의 예대금리간의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여 향후 위 농협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위 농협은 2008. 1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점 임원 및 지점장들이 참석하는 지점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위 농협 상임이사인 I(2008. 2. 2.부터 2009. 2. 21.까지 재직)으로부터 본점 및 지점 대부담당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 B는 2009. 1. 14. 대전 동구 J에 있는 위 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위 농협 5개 지점 지점장 및 본ㆍ지점 대부 담당자인 과장, 계장, 대리 등 대부담당자 전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하던 중, 신가오지점 K 대리가 “CD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된다.”고 제안을 하였고, 참석자 중 한 사람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