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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21:00경 대구 수성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가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15:00경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 18:00경 같은 구 F에 주차되어 있는 G SM5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확인,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5. 11.자, 같은 달 18.자 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20.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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