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리비안베이 티켓 5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6. 11.부터 2019. 7. 1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74,5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가. 2019. 8. 초순경 위 H내과 내 직원탈의실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지갑을 열고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가고,
나. 2019. 8.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 지갑을 열고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고,
다. 2019. 8. 9.경 위 H내과 행정실에서 피해자 K 소유 지갑을 열고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896』 피고인과 피해자 L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N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 카카오프렌즈 인형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시가 2만 원 상당 바디스크럽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 1개 등 총 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의 각 진술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각 입증자료 [2019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