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95부터 4075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C), 닉네임(D)으로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7.부터 2012. 2. 7.까지 군포시 E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로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방송 프로그램 ‘쩐의 전쟁 1~16(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75개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B’에 업로드(Upload)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Download)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중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773,33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헤비업로더 명단, 급여지급내역, 헤비업로더 개인별로 지급한 현금 내역, 컨텐츠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