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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1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임오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웹하드인 AM(www.am.co.kr)에서 2006. 6. 11.부터 아이디 ‘B’, 닉네임 ‘C’로 아버지 D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같은 해

4. 28.까지 ‘크레이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건을 위 AM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여 다운로드 회수에 따라 4,674 보상캐시를 받았고, 다운로드로 얻은 포인트를 다른 사람의 파일을 다운받는데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집행조서 및 압수목록

1. 비제휴 업로드 목록 49개

1. 화면캡처

1. 다운로더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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