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8:34경 원주시 B, ‘C’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인 D E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다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정차 중이던 버스에 다시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체포 과정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