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90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8. 20.에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을 개최하기로 하고 관할서장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일시 : 2011. 8. 20. 17:00~22:00, 장소 : 서울역광장, 행진 : 서울역광장 => 숭례문 =>서울광장(진행방향 전차로)’ 및 ‘일시 : 2011. 8. 21. 00:00 ~ 23:59, 장소 : 서울광장, 행진 : 서울광장 => 을지로 => 남대문 => 서울광장(진행방향 전차로)’을 내용으로 하는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행진로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행진 진행시 당해 도로 및 주변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며,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先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시 상호 충돌 및 방해 우려가 있는 한편, 다른 행사가 개최 예정으로 동시 개최시 양측 참석자들과 겹쳐 혼잡으로 인한 교통방해 우려가 있고, 신고 시간대가 야간 시위 금지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노동조합’의 여성 부위원장으로, 2011. 8. 20. 개최 예정인 ‘D노동조합’ 주최‘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 금지통고된 장소인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기로 한 사실을 알고, 2011. 8. 20. 17:0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 D노동조합 회원 등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모여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