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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도주하던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각목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였으며, 이후 땅에 떨어진 각목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였다.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 서로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각목을 가지고 와서 휘둘러 손에 맞아 손가락 힘줄에 상해를 입었다.

이후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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