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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단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8. 11. 8. 02: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이던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의 중재로 위 택시기사가 요금을 지급받고 돌아간 후 위 경찰관들이 있던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팔을 집어넣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E의 목덜미를 붙잡고 한손으로 조끼를 붙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637] 피고인은 2019. 9. 5. 10:50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남자가 여자 머리채를 잡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G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2019고단96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가 되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지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H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H의 주민등록증을 위 G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65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있는 덕양구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통틀어 22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다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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