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부산대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5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몽둥이를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인근에서 각목을 구해오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때리려고 하며 위협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1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대학교 기숙사인 E건물 303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기숙사로 돌아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4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화를 내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학교 기숙사 앞 편의점에서 현금 4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 21: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족발을 시켜 먹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씨발 돈이 없노, 거짓말 하지 마라 카드 확인해 본다.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 돈 나오면 쳐 맞을 준비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족발을 주문한 후 그 대금 32,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14. 13:3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단화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