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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5:1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임고4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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