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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8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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