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6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5:00경 구미시 B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C호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9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그곳 복도 끝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가격하고, 2층 복도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소화기 사진, 철제의자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