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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4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은 광주광역시립 산수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6:00경 광주 동구 경양로 355,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 4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컵을 이용하여 공용정수기 출수구에 온수를 붓는 것을 본 고소인이 “공용정수기이니 공중 위생을 지키자며 그러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늙은 놈, 미친 놈, 또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