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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7 2019고정7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7:25경 김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김포시청에 대한 질의 내용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수당 관련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웃기고 있네, 이자식이 정말", "아니야, 인마, 왜 껄떡대", 바보천치 아니야! 바보천치 왜 그래 인간이", "다른데서 쫓겨온 주제에",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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