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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66825
손해배상(기)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상가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가운데 2014. 3. 28. 위 건물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D, E, F, G, 법무법인 직원 3명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 악수를 권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야, 뭐 이런 게 다있어", "인마 어른이 말하면, 악수하자면 악수해야 할 거 아니야 인마", "너하고 나하고 감정있는 게 뭐가 있어 ", "야, 관둬 인마", "너한테 욕하지 않게 생겼어, 내가 응 니가 나한테 뭔데 인마! 자식아!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 새끼야! 경찰에 고소해, 이 새끼야! 응 네가!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한테 고소를 해, 새끼야 개놈의 새끼 이거!"라고 욕설 등을 하고, 원고가 욕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인마! 니가 욕, 니가 나한테 인마! 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말이야. 그 지랄 야! 니가 나한테 뭘 보내 왜 왜 ", "개새끼야 무슨 사문서 위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인마 나한테 인마 감사까지 시켜놓고 고소를 해 개놈의 새끼 말이야!", "인마! 욕을 안하게 생겼어 ", "인간 같아야지 말이야", "좃같은 새끼 말이야!", "내용증명 자꾸 그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좃같은 새끼, 왜 여기 앉아있어", "이 새끼야, 야! 인마 이 자식아, 개놈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 지랄이 없어 그래, 그게 인간이야, 좃같은 새끼!", "장인, 마누라, 동서 다 끌어가지고 고소하느라고 지금!"이라고 욕설 등을 한 사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8. 13. 이 법원 2014고정3132호 사건에서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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