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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4 2012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8:00경 경북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9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있는 육송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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