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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합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 The statements of the victim are specific to the extent that it is difficult for a female middle student under 13 years of age to take care of without actual experience as follows.

피고인의 행동이나 자세 “저가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울 때 사장님도 저와 같은 자세로 그 엉덩이 쪽으로 해서 넣으려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 딱 선 상태로 저가 딱 엎드린게 아니라 딱 누운 상태로 다리를 사장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다리 벌려서 밑에 생식기를 빨고 넣으려고 했었어요.”(수사기록 제39, 40쪽), “항문 쪽에 넣으려고 했을 때는 그냥 사장님이 침을 발라줬거든요.”(수사기록 제41쪽), “사장님이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몸 사이에 사장님 몸 사이가 약간 보이고 저 다리가 사장님 그 생식기에 딱 맞게 딱 사장님 다리 **된 상태에서 저 다리를 사장님 어깨에다 올리고 사장님이 저 옆에 여기 (양팔 윗부분 가리킴) 딱 잡으면서 넣으려고 했었어요.”(수사기록 제41쪽) 피고인이 한 말 “계속 사장님이 손잡으면서 같이 자자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자자고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말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왜 얘기하느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라고”(수사기록 제22쪽), “사장님 애기 낳아달라고 그런 말 하면서”(수사기록 제33쪽) 피해 당시의 신체적 감각 “완전히 들어간 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 느낌 모르겠는데 아플 거 같고 저가 당했던 거는 약간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땡기는 그런 느낌”(수사기록 제39쪽), “항문에다 넣으려고 했을 때는 미끄러운 느낌이 났었고 질 입구에다 넣을 때는 좀 아팠어요.”," 항문하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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