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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소재 ‘C’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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