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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0:23경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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