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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 118-1에 있는 조달청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9세)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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