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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2:5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7에 있는 하얏트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동 226-3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호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3. 03:10경 위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관련 대리운전자 등 조사, 신고자 상대수사 및 피의자 음주운전거리 1.1km 적용, 대리운전자 E 전화진술 청취, 택시운전기사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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