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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3:0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동종전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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