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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합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인근 상호불상의 구이집 앞 도로상부터 같은 동 가람마을 1단지와 4단지 사이의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30. 22:43경부터 23:02경까지 제1항과 같은 교차로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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