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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200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Seized evidence 1 to 8 shall be confiscated.

victim No. 9 of seized evidenc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under orders given by the organ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financing fraud (one name “Scing”), (one name “Scing” operating the call center, and managing the organization, “Korean entire books,” “China’s total books,” “China’s total books,” and “China’s total books,” etc., in order to acquire money by fraud and deceptioning money from financial and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nd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by means of “scaming” and “scams” and “scams” and “scamscams” and “scamscams” and “scamscams” and “scamscams” and “scamscamscamscamscams” and “scamscamscams” and “scamscamscams” and “scamscams” and “scamscams”, respectively.

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 기범은 2015. 12. 17. 10:30 경 불상지에서 ‘ 콜센터 ’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 당신 명의로 070 번호가 임의로 개설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일러 주는 대로 연신 내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계좌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4 경 서울 은평구 소재 연 신 내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 (7 번 )에 현금 1,537만 원을 넣어 두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챗 (WE CHAT) 을 통해 성명 불상 ‘ 한국 총책’ 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58 경 위 물품보관함을 미리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37만 원을 꺼내

They go back.

(b) name and no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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