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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on September 22, 2017,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in October due to a crime of fraud, etc. in support of Sungnam branch of Suwon branch of Suwon branch of Korea on October 2, 2017,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rch 3, 2018.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나이트클럽 직원과 DJ로 만 나 알게 된 선후배 지간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 총책 및 한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 과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상호 공모하여 국내에서 소위 ‘ 대포 통장 ’으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에서 약 7~8 %를 받기로 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인출 책’ 들이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 기범( 위 챗 메신저 닉네임 ‘D’ 사용자) 은 소위 ‘ 파 밍’ 수법을 통해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위 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C에게 ‘ 피해금액을 인출할 것’, ‘ 인 출한 현금에서 그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할 것’, ‘ 다음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수령할 것’, ‘ 범행 이후 사용 정지된 카드를 폐기할 것’ 을 지시하는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전반적으로 기획 및 조정하는 ‘ 총책’ 의 역할을 한 자이다.

E, F, and G are the account holders of the “Spootbook” used by the Defendant, C, and the Defendant’s non-name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company to commit the instant telecommunications fraud.

1. Any person who commits a joint crime by the defendant or his/her name and w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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