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of the victim F, or by force on duty,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and 80 hours of sexual assault treatment lectures) is too unreasonable.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 F는 2013. 8. 10.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맞닿게 비비듯이 접촉하였고, 그 후 택시에 승차하여서는 한 손으로는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 F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처음에는 허벅지 부분을 움켜쥐듯이 잡더니 나중에는 허벅지 부분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귓가에 얼굴을 들이대고 ‘너랑 자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2013. 8. 14.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팔 겨드랑이에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집어 넣어 팔을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이 팔을 빼 피해자 F의 양쪽 어깨 밑 팔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가까이 대고 문지르면서 양손을 아래위로 수차례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장면을 재연해 보였으며, ㉢ 피해자 G는 2013. 9. 29.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가와서 민소매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G의 어깨 밑 양쪽 팔뚝 부분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면서 '뭐해'라고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