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어독 기준 초과로 인해 불합격판정을 받아 중국으로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중국산 냉동 까치복어를 보세창고에서 출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매도하고 약 6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사기 피해와는 별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 유통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액이 6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위 냉동복어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냉동복어를 밀수입한 범죄사실로 원심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