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을 밀치는 것을 피해자 E(2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00:12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인형뽑기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 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던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장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