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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노2288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른 남성에게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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