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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7 2019노2098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2회의 음주운전 전과만 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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