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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9. 서울 구로구 B빌딩 106호 소재 휴대폰 대리점 ‘C’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위 휴대폰 대리점을 하여 월 6~7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구로와 영등포 쪽에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E 가맹점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수개월간 위 C 사무실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F도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는데 반해 부채가 수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여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점 가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해 버린 후 위 D에게 가맹점을 내 주지 못해 위 D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미 폐업한 서울 구로구 F의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여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 및 권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채무 변제 기한을 연장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B빌딩 106호 소재 C에서, 서울 구로구 G 1층 약 12평에 대한 상가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일백이십오만원’, 임대기간란에 ‘2011년 5월 11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24개월)’, 특약사항란에 ‘권리금 일금 삼천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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