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1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4.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1. 14.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혼자 빨래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는 않겠다, 일단 돈을 달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한 손에 칼을 든 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 사정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2. 16.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찌르고 가겠다, 찌르고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뒤로 돌아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에 칼을 쥔 상태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