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4.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1. 14.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혼자 빨래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는 않겠다, 일단 돈을 달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한 손에 칼을 든 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 사정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2. 16.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찌르고 가겠다, 찌르고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뒤로 돌아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에 칼을 쥔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