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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11.26 2011가단32210
손해배상(자)
Text

1. The Defendant’s KRW 155,742,82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5% from December 10, 2010 to November 26, 2013.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he following facts are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1, Gap evidence 2,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3, Gap evidence 1-5, Gap evidence 4-1-5, Gap evidence 2, Gap 7, Gap 8, 9, Gap evidence 10-1, 2, Gap evidence 13-1-1 to 15, Gap 14, 16, 17, 18, Gap evidence 20-1 to 10, Eul evidence 20-1 and 10, the results of the physical examination of the Mayor of the Gyeongbuk University Hospital, Busan University Hospital and the fact-finding with respect to the director of the GGyeongbuk University Hospital.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B은 2010. 12. 10. 17:10경 주식회사 대신 소유의 C 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도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의 발이 오토바이와 노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 피고는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의 치료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복합부위통증증후군(I형)’ 등의 병명으로 E정형외과에서 2010. 12. 13.부터 2011. 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F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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