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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장 없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대리점들의 팀장급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싸게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대신 돈을 융통해 달라. 그러면 2주 정도 후에 전자제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구입대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주기로 한 전자제품을 먼저 구입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전자제품을 싸게 사주고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하이프라자 용인시청점에서 국민카드로 270만 원을, 롯데카드로 240만 원을 각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내역, 각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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