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9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H에서 책임준공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 내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250만 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자 B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69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소액의 돈을 수차례 차용하면서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 차용금을 변제한 적이 없는 점, ②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그 차용금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데 사용될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한 점, ③ 실제 차용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