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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10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오피스텔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으로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D, 2019. 2. 12.~2019. 3. 14.), E(E, 2019. 1. 15.~2019. 3. 14.), F(F, 2019. 1.~2019. 3. 14.), G(G, 2019. 3. 1.~3. 14.), H(H, 2019. 1. 15.~2019. 3. 14.), I(I, 2018. 5. 10.~2019. 3. 14.), J(J, 2019. 2.~2019. 3. 14.), K(K, 2019. 2. 1.~2019. 3. 14.), L(L, 2019. 2. 4.~2019. 3., 14.), M(M, 2019. 1. 15.~2019. 3. 14.), N(N, 2018. 12. 28.~2019. 3. 14.)에게 월 150만 원에 마사지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10.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법체류자인 전항 기재 태국인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의 안마를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내사 착수 및 단속 경위, 단속 사진 첨부, 일일매출장부 사본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회신,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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