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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단17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C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4:00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앞 백양대로를 덕천동 쪽에서 모라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조이맥스 300씨씨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앞지르기 한 후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했는지 1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피해 2차로로 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택시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을 향해 “뭐 이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를 향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위협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를 향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쳐 박아뿔라 개새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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