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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24749
손해배상(자)
Text

1. The Defendant’s KRW 54,015,749 as well as 5% per annum from October 1, 2013 to September 18, 2015 to the Plaintiff.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Facts of recognition 1) On October 1, 2013, the content B of the accident is as follows: C A-A-H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around October 20:15, 2013.

)을 운전하여 오류동 쪽에서 김포 쪽으로 해병대 검문소 3거리를 지나 에쓰오일 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시속 51 내지 60km 로 지나게 되었다. 해병대 검문소 3거리는 오류동 쪽에서 김포 쪽으로 가는 편도 2차선의 도로에 대하여 검단사거리 쪽에서 김포 쪽으로 가는 편도 2차선 도로가 우측에서 합류하는 형태이고, 위 3거리에서 반대편 차로는 3차로로 구성되어 그 1차로는 김포 쪽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좌회전 차로로 설치ㆍ운영되다 보니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위 3거리를 지나는 경우 반대편 1차로의 좌회전 차로와 위 3거리에 이르기 전 편도 2차로의 1차로와 겹치게 된다. 당시 B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따라 위 3거리를 지나다가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3거리로 진행해 들어오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을 것 같아 좌우로 서너 번 정도 핸들을 틀면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반복하며 약 70여 m를 진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우측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앞바퀴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라노스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B는 위 사고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원고에게 우측 종아리뼈만의 골절,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양측 무릎 및 양측 손목 타박상 및 염좌, 좌측 팔꿈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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