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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신안삼거리 쪽에서 용봉IC 방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후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며, 신호등을 지나면 도로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좁아지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직진 차로로 진행하고 차량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반대방향에서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1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 및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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