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0월,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10.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0. 4. 말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외국인 영주권자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 토지를 내 명의로 구입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여자의 명의로 경북 안동에 토지를 구입하였다. 안동 토지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거래은행을 신한은행으로 갈아타거나 안동 토지를 매각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고, 거액의 채무를 떠안고 위 안동 토지를 구입하여 매달 약 1,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이자마저 연체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자신이 운영하던 H 법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2010. 5. 4.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3.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96,820,545원을 송금받고, 2010. 8. 2.경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53,964,102원을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784,647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9. 6. 30.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