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18. 00:42경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구)
5. 18 묘지 앞 도로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걸이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귀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합117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3:26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타운에서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회 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구간이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