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7. 23. 0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라고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줄 것을 재차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어 , 차를 부셔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1:4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H(50세)이 피고인에게 위 D을 폭행한 경위를 질문하면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너는 새끼야 거리에서 만나면 죽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H이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확인)
1. 공무집행방해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