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92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9. 21:2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D 소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최초의 목적지인 독립문에 있는 영천시장을 가던 중에 피해자 E(남, 50세)가 수원시 정자동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수원까지는 갈 수가 없다면서 신호대기 중 차량을 두고 가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뒤 돌아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뒤따라와서 팔을 잡길래 이를 뿌리치고 도망쳤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증거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와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와 상해부위 촬영 사진이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인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을 맞고, 정강이를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일 뒤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내려서 도망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 자신을 핸드폰이 든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일행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 왔는데, 아마도 F은 도로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