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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7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백색 결정체 3.49g 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 감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부산 동래구 D백화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팔 받침대 보관함에 필로폰 약 3.5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A 소지 백색 분말 감정서 첨부, A 소변 감정서 첨부)

1.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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