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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백색 가루 5눈금이 든 1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 화장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부산 영도구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넘겨주고,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30. 21:08경 부산 영도구 D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추송서(모발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촬영)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2회분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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