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03. 11. ~ 200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3. 11.부터 2003. 12.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16:00부터 17:00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 공소사실 기재 ‘7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쪽). )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고 “괜찮다, 힘을 빼면 괜찮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6.경 범행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 공소사실 기재 ‘11세’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수사기록 14쪽). )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F아파트 106동 302호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그 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세면대 위에 앉도록 한 다음 자신의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