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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389
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일부러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았고 뒤를 돌아보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하지 않자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만지고 어깨를 1회 만지는 등 대화의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등을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손 전체를 이용하여 만진 점, 원피스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 부위가 가려 져 있었다는 이유로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시간은 새벽 1시였고 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다른 승객은 없었던 점,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하고 바로 버스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 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성을 따라가 추행하여 강제 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만진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rendering a not guilty verdic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2.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 had a knee and knee in the bus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when the Defendant had a knee against F,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e kne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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