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Fact-finding;
A. On October 13, 1970,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on October 13, 1970 with respect to C Forest land 140,522 square meters (hereinafter “the instant forest”).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조립식판넬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16㎡, 별지 도면 기재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조립식판넬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41㎡, 별지 도면 기재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화장실 6㎡, 별지 도면 기재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개사육장 114㎡, 별지 도면 기재 43, 44, 45, 46, 47, 48,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개사육장 95㎡, 별지 도면 기재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 개사육장 45㎡, 별지 도면 기재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지상 개사육장 41㎡, 별지 도면 기재 57, 58, 59, 60,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지상 컨테이너 18㎡, 별지 도면 기재 61, 62, 63, 64, 65, 66, 67, 68,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건물 83㎡, 별지 도면 기재 69, 70, 71, 72,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100㎡, 별지 도면 기재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및 판넬 건물 158㎡(이하 위의 주택, 비닐하우스, 조립식건물, 화장실, 개사육장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설치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