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 20: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케이티 광화문지점 앞 인도에서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함)’ 소속 대학생 등 400여 명과 함께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같은 날 22:40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부근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 도로에서 D단체 소속 대학생 등 300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회현교차로, 한국은행교차로, 을지로1가를 지나 명동 입구에 있는 ‘눈스퀘어’ 앞 도로까지 행진한 후 그곳 도로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대학교 등록금 인하’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22:53경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2:57경”은 “22:5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함.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데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2:5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03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소공원에서 D단체 소속 대학생 등 1,000여 명과 함께 대학 등록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값...